미국-덴마크-그린란드, 1951년 방위 협정 개정 및 보완 합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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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미국과 덴마크 왕국, 그린란드 정부를 당사자로 하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을 통해 NATO의 일원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양측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오랜 협력의 역사와 80년 이상 지속된 국방 협력이 미국, 그린란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상기했다.
합의문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재확인하며, 그린란드 주민이 국제법상 자결권을 가진 민족임을 인정했다. 또한, 그린란드 자치법 제21조에 명시된 그린란드 독립 절차를 인지하고, 양 당사자의 국제법 및 국내법적 의무와 약속, 기존 합의 사항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린란드의 깨끗한 환경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양해각서의 환경 보호 조항과 2004년 공동 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린란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토지와 사냥, 낚시 등 전통적, 문화적, 역사적 활동에 대한 권리도 인정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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