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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최고대표, 가자지구 복구 작업 중 '전쟁 범죄' 가능성 제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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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화요일,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수습 작업이 국제법 위반 및 전쟁 범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볼커 터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년 전 파괴된 지역에서 여전히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지역에서 이제는 한 가족 전체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발굴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실종된 이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야 최악의 공포를 확인하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터크 대표는 수습된 유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자지구의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폭격이나 중장비 및 폭발물을 이용한 철거 작업으로 평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배치된 많은 지역이 계속해서 불도저로 평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수천 구의 시신이 잔해 아래 묻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수습하는 데 필요한 중장비의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전쟁의 복잡성과 정당방위의 개념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국제법의 엄격한 적용은 중요하지만,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불가피한 군사 작전과 그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동일선상에 놓고 전쟁 범죄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경은 전쟁의 비극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며, "가자지구 상황을 단순히 전쟁 범죄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신학적, 윤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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