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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자동차 무역 차별에 대한 보복 조치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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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상업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에 대응하여 특정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프로클메이션 11048에서 캐나다가 자동차 관세 제도를 통해 미국의 상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상업을 불리하게 만들고 불합리하며, 모든 외국 상품에 대해 동등하게 집행되지 않고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부터 관세법 338조에 의거하여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8월 18일 발표된 프로클메이션 11056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차별 철폐를 약속함에 따라 3일간 추가 관세 부과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해당 차별 조치를 철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부로 프로클메이션 11056에 따른 3일간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으며, 프로클메이션 11048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프로클메이션 11048과 관련된 상황 및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에 대한 정보, 의견, 권고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의 차별 조치 철폐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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