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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주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범위 조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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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된 추가 관세의 적용 대상 품목 범위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행정명령 11046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소매를 금지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아 미국의 상업 활동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캐나다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 제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여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8월 18일 발표된 행정명령 11056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해당 추가 관세의 발효를 3일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문제가 된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시간 기준)부로 행정명령 11056호에 따른 3일간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으며, 행정명령 11046호에 따른 추가 관세가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1046호와 관련된 상황 및 추가 관세의 영향에 대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정보, 의견, 권고를 접수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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