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유제품 차별에 대한 보복 조치… 특정 제품 수입 금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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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2026년 9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칙령 11047을 통해 캐나다가 미국의 유제품 상업에 대해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관세율 할당 조치가 미국의 유제품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19일부터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8월 18일, 캐나다가 차별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칙령 11056을 통해 알코올 음료, 유제품,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효력을 3일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캐나다가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시간 기준)부터 3일간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고, 칙령 11047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 의견, 권고를 받았으며,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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