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주류 수입 제한 조치 발표…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18:01
본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발표된 '미국 상업에 대한 캐나다의 주류 관련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관세 부과' (Proclamation 11046)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소매를 금지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미국 상업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캐나다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산 제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8월 19일부터 관세법 338조에 의거하여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26년 8월 18일 발표된 '미국 상업에 대한 캐나다의 주류, 유제품, 자동차 관련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관세의 일시적 유예' (Proclamation 11056)를 통해 캐나다가 해당 차별 조치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함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효력 발생 시한을 3일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26년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해당 차별 조치를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01분(동부 시간 기준)부로 Proclamation 11056에 따른 3일간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으며, Proclamation 11046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Proclamation 11046과 관련된 상황 및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 상태에 대한 정보, 의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