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자동차 관세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범위 조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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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성명 11048호를 통해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미국의 상업에 대해 사실상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차별이 미국의 상업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캐나다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과 동등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8월 18일 발표된 성명 11056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추가 관세의 발효 시점을 3일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성명 11048호에서 지적된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시간 기준)부로 성명 11056호에 따른 3일간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고, 성명 11048호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가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성명 11048호와 관련된 상황의 진행 경과 및 추가 관세가 미국 상업에 미치는 부담이나 불이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의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가 관세는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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