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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방물자생산법 관련 권한 일부 조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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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른 특정 권한 위임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026년 9월 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2012년 3월 16일자 행정명령 13603(국가 안보 자원 준비)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대통령의 특정 권한을 지정된 행정부 및 기관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명령 13603의 제201조 (a)항 (2)호에서 '에너지부 장관에게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에게 각자의 소관 하에 있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각 장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둘째, 행정명령 13603의 제201조 (d)항은 에너지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 기반 시설 또는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했다. 만약 국가 안보 기반 시설 또는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와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모두에 회부되며, 이 경우 양 위원회는 국방부(Department of War)와 협력하여 사안을 해결하게 된다.

셋째, 행정명령 13603의 제202조 (b)항은 '에너지 생산 및 건설, 유통 및 사용,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관한 에너지부 장관의 권한'을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에게 각자의 소관 하에 있는 에너지 생산 및 건설, 유통 및 사용,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각 장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넷째, 행정명령 13603의 제203조는 국방물자생산법 제101조 (c)항 (1)-(2)호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조항을 전면 수정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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