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집회법 개정 지연, 시민사회단체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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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찰과 지방 당국이 시위 및 공공 집회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범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5년 7월 연방 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 개최 최소 5일 전 경찰에 통지해야 하는 9조 5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보장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닌 금지에 해당하며 과도한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으나, 2026년 1월 내각 회의를 통해 이를 철회하며 법원의 결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법의 극단적인 조항, 특히 특정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건물주 동의를 요구하는 11조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평화집회법 개정 시도는 지난 1년간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2025년 7월에는 시위대가 의회 앞에서 '억압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ARTICLE 19의 말레이시아 프로그램 담당자인 날리니 엘루말라이는 해당 법이 '가혹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개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공공질서 유지와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법 개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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