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삶과 탈출의 어려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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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과거 프랑스 위임 통치 시절부터 시행된 1949년 형법 제520조에 따라 여장을 하는 것이 6개월에서 9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LGBT 커뮤니티를 겨냥한 법적 제재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마야 역시 18세 이후 레바논에서 4년간 지내다 시리아로 돌아온 후 수개월간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제재는 성경적 가르침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가르치며,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특정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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