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해… 무국적자 문제 심화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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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브먼트 어게인스트 스테이트리스니스(GMAS)의 올리비아 카프는 최근 발표한 에세이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생계, 주거지,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며 특히 해수면 상승과 침수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무국적자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연구자인 제인 맥아담과 빅람 콜만스코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후 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국제 난민법상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키리바시와 투발루 출신 난민들이 환경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매년 약 5만 명의 태평양 섬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고 있으며, 이들 섬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무국적 및 국적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무국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의 현황을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자연의 고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인간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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