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독 서비스 편의 증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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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에는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구독 내역을 통합·연계해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한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인 생활 가전의 구독 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한다. 구독 기간 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 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 경기 시야 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해 티켓 예매 시 소비자에게 시야 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대 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빈 병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빈 용기 반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 비용을 감안해 취급 수수료도 현실화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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