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취약계층 특례보증 확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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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올해 4월 4.59%까지 상승하면서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 심사와 재보증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지역신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보증 없이도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증 심사에는 기존 재무·신용 평가 외에 상권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사업 평가 역시 정량 중심에서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정 감사에서 확인된 보증 해지 지연 문제도 개선한다. 상환이 끝난 대출은 신속하게 보증 해지가 이뤄지도록 통지 체계를 정비한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도 높인다.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해 금융 지원 위축을 방지한다. 아울러 재보증 한도 설정 시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와 취약 계층 맞춤형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 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는 등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도 완화한다. 위기 징후가 나타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 사업에 대해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개별 업체 중심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 지원 특례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은 현재 적용되는 최대 보증 한도 8억 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심사 요건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과세 정보 수집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수요에 맞는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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