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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년 창업가 세금 지원 강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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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세정 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신규 청년 창업가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 중 창업 2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무 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감면 요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신고검증시스템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세금교실 및 현장 상담을 제공하며,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세무 정보 이해를 돕는다.

한편,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 중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절세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기 경영자금 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면제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최대 2년 유예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가 특유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푸드테크 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국세청도 세정 지원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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