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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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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가 폐지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과징금이 6710억 원으로 책정될 경우, 신고자가 최상의 증거를 제출했다면 과징금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된 최고 포상금액인 17억 5000여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포상금은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된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입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 종료 후 최종 확정된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출만 포상률 판단 기준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 제출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입증이 어려운 지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되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여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신고자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불공정거래행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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