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언론협회, 최혁진 의원 민법 개정안 공개질의…"기본권 영향 검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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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가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호)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입법 사전검증 절차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최근 최 의원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번 질의는 보도와 공론화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으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찬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입법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가운데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 안 제3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안 제38조의2, 안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이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조사 권한,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과 어떤 관계에서 검토됐는지 질의했다.
특히 협회는 안 제38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관계 법령 위반을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정교분리 원칙이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원리라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규정이 종교단체의 사회참여나 공적 의견 표명을 정치활동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종교단체의 정책 질의서 발표, 교단 총회의 사회 현안 관련 성명, 목회자의 설교 중 사회·정치 문제 언급, 교계 연합기관의 공청회와 기자회견, 법안 반대 집회 참여 등이 개정안상 정치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의 주체가 주무관청인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협회는 법안 발의 이전에 기본권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도 공개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에 미칠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 관련 자문이나 검토자료가 있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종교법인뿐 아니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가 있었는지, 주요 교단과 종교법 전문가, 헌법학자, 비영리법인 관계자, 시민사회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는지도 질의했다.
행정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협회는 안 제37조와 안 제3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종교법인의 내부 회의자료, 후원자 명단, 신자 관련 정보, 선교 및 구제 사역 자료 등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잔여재산 귀속 규정과 관련해서는 종교법인의 재산이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 유증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신자와 후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질의했다.
협회는 이번 공개질의가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의원입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는 비용추계서와 함께 '기본권 영향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신설·강화 또는 법인 해산, 허가취소, 재산귀속 등을 포함하는 법안에는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 검토 결과를 첨부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특정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역을 공개하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악용 가능성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협회는 최 의원에게 오는 7월 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으며, 회신 내용은 회원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신이 없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함께 보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질의는 특정 종교나 특정 법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회의 입법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