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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최대 19.4% 실질 혜택 제공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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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금 상품은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이러한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최대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실질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입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전달하며 상품을 홍보했다.

가입 신청 첫 5영업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된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입 기간 이후 연말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번 최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기여금 매칭률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025년 소득 확정일(7월 1일) 이전에 신청을 받으며, 7월 1일 이전 신청자는 모두 7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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