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조정 및 군사시설 규제 완화 추진…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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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여의도 90배 면적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 환경에 부합하게 민통선을 조정하고, 접경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민통선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로 조정되며, 민통초소 이전 및 경계펜스,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이 보완된다.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며,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최적화된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된 기준을 개선하여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장애물을 개선하고,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표준화·디지털화한다.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및 인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군 유휴지 정보도 지방정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규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작전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분배와 상호 존중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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