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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수욕장, 바가지·알박기 근절 및 안전 관리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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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 내 대여 물품 및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은 금지되며, 이에 따라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 생물 발생 사전 안내 및 방지막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안전관리 상황, 표준가격제 준수 여부, 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있는 국민은 지방정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지역번호+120, 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2일 강원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0일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 26일 부산 해운대·송정 등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달 말부터는 네이버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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