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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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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모해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원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23명, 1억 2200만 원)가 적발됐다. 이들은 편취한 대지급금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한 제조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이 없음에도 위장 폐업 후 허위로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현장 청소업체 대표 ㄴ씨는 공동대표 ㄷ씨와 공모해 자신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체불 노동자인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 했다. ㄴ씨는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인물이나 실제 체불임금을 부풀린 진정을 제기하게 하는 등 복합적인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이어가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지급액 환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면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절차가 도입되고,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등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 및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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