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된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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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생한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고용주에게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고용주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위반의 중대성 및 피해 결과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적용 조항도 포함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 미비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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