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개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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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확보한 정보가 복잡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조정하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며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이 서비스는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 등을 분석하여 '안전', '주의', '위험' 단계로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점 간의 선후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 외에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제공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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