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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독교 시민단체,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에 결사 반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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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재발의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한 84개 보수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법적 모호성과 기본권 충돌 문제로 네 차례나 말소된 법안"이라며 "과거 실패를 외면한 무모한 재발의"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법적 정의의 불명확성, 종교·학문·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성별 기반 권리와의 충돌 우려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법적 혼란과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영국의 최근 판례를 반면교사로 제시하며,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서 영국 대법원이 올해 4월 '여성(woman)'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정체성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입법이 결국 또 다른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수 제정되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등 복합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생물학적 성별, 젠더정체성, 성적지향을 동시에 법으로 규율하는 시도가 보호 대상의 불명확성과 생물학적 현실과의 괴리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동일 여성 범주로 규정하면 여성 안전권과 성별 기반 권리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 전용 공간 안전 문제, 종교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으로 인한 설교 및 교리 교육 규제 위험성, 종교기관의 인사권 침해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간접차별, 복합차별, 혐오표현 등 추상적 개념 포함으로 인한 법적 예측 가능성 저하,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시민단체에 "사실상 재정·법적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네 번이나 실패한 법안을 다시 끌고 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재발의될 경우 모든 시민단체와 연합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 추진되는 잘못된 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법 제목과 달리 새로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선의의 반대 의견이나 신앙적·양심적 비판까지 혐오로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국 사상·표현·신앙·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억압되는 역작용을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성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왜곡하고, 동성애 및 성전환 등 성경에서 금하는 행위를 옹호함으로써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켜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loveisplus.co.kr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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